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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사 자격증 취득절차
  • 아래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자로서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 ①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년제는 2년 이상)
    • ③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졸업자 등
    • "졸업자 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합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대학 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자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대학졸업자 등"으로 보고,
      대학 등의 전 과정의 2분의1 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본 자격검정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 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이상 인정 받은 자는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관련직무분야
    • 1. "관련직무분야"한 주거복지 업무에 필요한 상담, 기획,조사,관리,평가,교육, 지역사회 자원연계, 주택 개조 등과 관련된 업무분야로 한다.
    • 2. 1항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업무 중 자격검정사업단에서 직무분야를 검토하여 응시자격의 인정이 가능하다.
필수 이수 과목
(2~3개월 소요)
선택 이수 과목
(택 5과목 / 2~3개월 소요)
대체 인정 자격증
주거복지개론 특수계층과 주거
주택과 커뮤니티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주거복지상담과 사례 주택정책과 금융
주거환경 조사론 주거관리행정(주거관리론)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주택관리기술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체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체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미운영) 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체
취약계층케어 (미운영)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체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재시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 근로자 과정
현장실습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3, 6, 9, 12월)
3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 - 3년이상 유관분야 근무경력 보유시 실습시간 60시간, 유관분야 여부는 주거복지사 자격검정단에서 확인 가능 (Tel. 02-565-5331)
  •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시 16시간 면제
  • - 총 44시간 실습
경력 미보유자
  • - 경력 미보유시 120시간
  •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수강 시 16시간 면제
  • - 총 104시간 실습
  • ※ 실습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565-5331
자격시험
  • - 매년 12월 자격시험 실시
  • - 시험 공고는 10월 내외 공지예정
  • - 시험 과목
  •   1.주거복지총론
  •   2.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 시험문제 : 과목별 50문항, 문항당 2점
  • - 합격기준 :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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