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 이행 시 과태료 (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 분기/1명당 과태료 : 1차, 3만원 / 2차, 5만원 / 3차, 10만원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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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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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작업 2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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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