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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지원 4차 에너지관리기사 2024-04-09 ~ 2024-05-08 2024-05-15 신청하기
에너지관리기사 시험 응시 자격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전공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 실무경력 3년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건축설비공학과, 에너지공학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중 토목, 기계, 재료, 전기 · 전자 중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규정
◈ 기계설비법 제18조(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성능점검 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4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04.20
(자치구청에 2021.05.20까지 선임신고)
(2022년 8월 9일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04.17
(2023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04.17
(2024년 4월 17일까지 성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