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주택관리사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제70조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 이행 시 과태료 (법 제72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주택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수행직무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시험정보
구분 1차시험 2차시험
과목 1. 민법
-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방법 과목당 50분, 객관식5지선택형 과목당 50분,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기입형)
과목별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출제비율
1차 민법 총칙 : 60% 내외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회계원리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50% 내외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법」,「임대주택법」: 45% 내외
「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5% 내외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50% 내외
시설관리·환경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50%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