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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란
공동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상업용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고 관리단의 운영을 위한 실무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집합건물전문가이다.
자격추진배경
집합건물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전망하여 이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 대응 추진
집합건물 전문 업무영역 개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맞춘 인력 대응 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회, 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던 기존의 집합건물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전문성을 갖춘 검정제도 요구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취득절차
  •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연령은 만19세 이상인 자
    • ② 이수과목을 교육받고 이수한 자
사전이수과목
과목명 강의수
집합건물법개론 45강
민법개론 45강
집합건축물개론 45강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국민 내일 배움카드 근로자 과정
검정횟수
  • 연3회 실시
  • ※ 2020년은 6월 27일, 9월 26일 온라인 자격시험 실시 예정 (총 2회)
  • ※ 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제한은 없음
시험과목및 방법
시험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총점 시험방법
1.집합건물법개론
2.민법개론집합
3.건축물개론
과목별 30분
총 90분
과목별 25문항(총75문항) 과목당 100점
(1문제당 4점)
객관식
합격기준
  •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모의고사, 특강제공

  • 자격시험 실시 전, 모의고사 및 시험대비 특강이 제공됩니다.
실무이수과목
과목명 강의수
관리실무 I 50강
관리실무 II 20강
  • ※ 자격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실무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료기준
  • 진도율 80% 이상 평가점수 60점 이상
합격률
검정연도 시험회차 응시형태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2022 제 8회 오프라인 25 17 68%
2022 제 7회 온라인 94 77 81.91%
2021 제 6회 온라인 122 105 86.07%
2021 제 5회 온라인 143 126 88.11%
2021 제 4회 온라인 115 111 96.52%
2021 제 3회 온라인 252 222 88.1%
2020 제 2회 온라인 342 304 88.89%
2020 제 1회 온라인 282 273 96.81%
자격정보
자격명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005589호
자격발급기관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총비용
(상세내역)
학습유형 사전이수과목
교육비
실무이수과목
교육비
응시료
(검정료)
총 비용
사업주 지원과정 75,910원 44,360원 20,000원 140,270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 297,540원 172,790원 490,330원
일반과정 360,000원 220,000원 600,000원
* 응시료(검정료)는 별도 결제 (사업주지원 및 내일배움 카드 적용 불가)
환불규정 ● 사전 및 실무 이수과목 교육비 : 신청기간 내 100% 환불
● 응시(검정)료
● 원서접수기간 중 : 100%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1일~5일 : 50% 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5일 경과 시 : 환불 없음 (취소불가)
자격관리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대표자 : 김영두
● 연락처 : 02)533-8910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www.kcondo.or.kr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이테시스
● 대표자 : 안현자
● 연락처 : 02)533-631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5(방배동, 오륜빌딩) 5층
● 홈페이지 : http://kcondo.etesys.co.kr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과 자격관리기관은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