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주거복지 로드맵(2017.11.29 보도자료)
- (지자체)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군구 내 주거복지 전담인력 및 조직 확대 지원
- • 주거빈곤가구 지원사업 공모(예산지원)시 전담조직 센터가 설치된 지자체 우대
- • 지자체 주거복지 정책 추진 노력을 지차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 취약가구 발굴 및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공
- (주거복지센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 (도시형/농어촌형)을 구축(18년)하고, 시범사업(19년)을 통한 모범사례 확산
- ⊙ 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사등 전문인력 확충 추진
검정개요
자격유형 |
검정방법 |
검정횟수 |
응시조건 |
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관련) |
시험검정 |
연 1회 (불합격자의 재응시 가능)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한다.
1.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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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시험내용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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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과목(5과목)
- 주거복지개론
- 주택과 커뮤니티
-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 주거환경조사론
- 주거복지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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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수과목(택5과목 이상)
- 특수계층과 주거
- 공동주택계획과 디자인
- 주택정책 및 주택금융
- 주거관리행정 (주거관리론)*
- 주택유지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
- 사회복지개론과 실천론**
- 사회복지행정과 법제** (미운영)
- 취약계층케어*** (미운영)
- 주)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면제,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자 면제
***요양보호사 자격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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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주거복지총론
- 주거복지실무와 적용
- 합격기준 : 과목 당 40점 이상이며
두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진출분야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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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분야
- 공공 및 민간 주거복지 지원센터
-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기업
- 공공임대 관리기관
- 민간 임대 관리회사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 지역의 주거복지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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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지역의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분석
- 주택개조 지원서비스 제공
- 주택상태 점검
- 주택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 상담
- 주거복지관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지원
-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탐색지원
-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및 요양보호 지원
- 민/관/공과의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 공공 및 민간 임대 관리
- 주거복지사업 제안 및 정책 수립
- 공공 및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