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 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격유형 | 검정방법 | 검정횟수 | 응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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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관련) |
시험검정 | 연 1회 (불합격자의 재응시 가능)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한다. 1.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1년 이상 실무에 종사 (2년제는 2년 이상)한 자 3.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검정연도 | 자격등급 | 시험회차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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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단일등급(국가공인) | 제 11회 | 1026 | 482 | 46.98% |
2020 | 단일등급(국가공인) | 제 10회 | 681 | 311 | 45.7% |
2019 | 단일등급(국가공인) | 제 9회 | 606 | 341 | 45.3% |
2018 | 단일등급(국가공인) | 제 8회 | 655 | 288 | 43.97% |
2017 | 단일등급(국가공인) | 제 7회 | 836 | 581 | 69.5% |
단일등급 | 완화 제3회 | 44 | 27 | 61.4% | |
단일등급 | 완화 제2회 | 89 | 76 | 85.4% | |
2016 | 단일등급 | 완화 제1회 | 639 | 606 | 94.8% |
단일등급(국가공인) | 제 6회 | 768 | 618 | 80.5% | |
2015 | 단일등급 | 제 5회 | 1021 | 209 | 86.99% |
2014 | 단일등급 | 제 4회 | 618 | 363 | 58.74% |
2013 | 단일등급 | 제 3회 | 233 | 213 | 9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