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명 | 의무사항 | 교육대상 | 미이수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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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
고객 또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신다면 인원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시는 개인정보 취급자(대표자 제외 전직원) |
최대 5억원 |
성희롱 예방교육 |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
사업주 및 근로자 전직원 | 최대 3백만원 |
산업안전 보건교육 |
매분기 3~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외 근로자 매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의무(예외업종 제외) |
최대 5백만원 |
퇴직연금 교육 |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곳 |
최대 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