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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니다.

[법정교육] 법정의무교육 과정 안내

  • 날짜2024.01.22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식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수강을 하셔야 교육이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가받은 이테시스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편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하세요!

 

PC/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3. 개인정보보호 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5. 중대재해처벌법

6. 산업안전 보건교육

 

 

<교육문의>

☎02-533-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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