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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카드 안내

  • 날짜2024.01.11

안녕하세요. 기업직업훈련카드 안내 드립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란?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실물 카드는 아니며, 마일리지 형태로 전산(HRD-Net)에 부여

 

●주요내용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지원(자부담 10% 면제)
 *단, 카드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 HRD-Net에서 지원 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 실시간 확인 가능
 *한도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카드를 활용하여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시 자부담(10%) 면제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근 3개년(‘21~’23)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선정방식
카드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발급

 

●선정절차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발급대상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

 

●신청기간
’2024.01.11(목) 10:00 ~ 2만 개소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 통합접수 → 기업직업훈련카드발급신청에서 신청

 *세부 발급 절차
  ① HRD4U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② 고용보험관리번호 입력 후 발급 가능 사업장 여부 확인(※공인인증서 필요)
  ③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온라인) 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신청
  ④ 추가적으로 훈련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신청” 버튼을 클릭

 

●제출서류
신청서(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 및 제출)

 

●선정결과
신청 즉시 선정 결과를 온라인(HRD4U)으로 안내

 

●카드사용기간
‘24.1.15일 ~ `24.12월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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