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화 향하는 집합건물 관리, 전문자격제도 필요성 높아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포럼서
‘집합건물관리사’ 미래 엿봐
공동주택과 적용 법, 조건 등이 다른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전문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아졌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7일 서울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 3층 강당에서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2023년 제1회 한국집합건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후원에는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주거학회, 법무법인 산하, 이테시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는 공동주택 관리업계 관계자, 주택관리사, 집합건물관리사, 집합건물 입주민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해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진흥원은 이날 고문단, 법률위원, 학술위원, 교육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업계 관계자 등 총 103명을 위촉했다. 특히 고문단에는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 노병용 우리관리 회장, 봉유종 율산 대표이사, 김형주 광인산업 대표이사, 김한준 전 우리관리 상임고문 등이 참여했다.
김영두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내빈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발자취와 비전에 대해 소개했다.
2018년 설립된 집합건물진흥원은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확산을 통해 관리산업 발전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루고자 ▲교육진흥사업 ▲문화진흥사업: 소규모공동주택 통합관리모델 개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자료 개발 ▲집합건물 법제개선 ▲학술연구 및 학술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최근에는 2019년 민간자격으로 등록한 집합건물관리사의 국가공인자격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앞으로 ▲집합건물관리 관련자료의 집대성 및 전국적 보급 ▲집합건물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전국적 보급 ▲집합건물 통합관리모델의 개발 및 보급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전국적 확산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사 수요 증가 예상돼
이어서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2018년 부실관리 문제가 불거졌던 경기 성남시 분당풍림아이원의 정헌민 관리단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피스텔은 상업시설 비중이 높고 소유주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아 체납관리비, 불법간판, 주차, 소음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초기부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겪었다”며 “집합건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인·관리소장의 필요성을 느꼈고 관리 정상화 이후에는 관리비 월 1억원, 2년간 24억원을 아끼고 건물 가치도 상승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집합건물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입주자등 가운데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단이 당연설립되고 관리인 선출과 규약 제정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특성에 대응해 집합건물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전문 자격자를 통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줄이고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형종 율산개발 대표는 “집합건물의 범위가 다양하고 대규모 설비 등의 특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주택관리사 자격만으로는 관리가 힘들 수 있으므로 자격의 세분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행수 주택관리사·집합건물관리사는 “최근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회계장부 작성·공개 의무, 지자체의 감독권 등이 신설되면서 집합건물 사적자치의 공적관리 논의가 본격화되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로 집합건물 관리사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합건물 제도 발전을 위해 집합건물관리사의 국가공인 추진이 필요하고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에는 집합건물관리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