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채용 시 교육신청 안내
교육 신청
신청 구분 내용 교육비 신청하기
제휴단지
(위탁교육 시행 단지)
사업주와 이테시스가 위탁교육 계약 맺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교육비 부담 10,000원 신청하기
일반신청 학습자 개인이 교육 신청하는 경우 20,000원 신청하기
교육대상•교육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반기별 12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반기별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반기별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무재해 사업장 연간 8시간 이상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작업 2시간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서비스업(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8월 18일부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